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소송

  이 사건은....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은 2008년 7월경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는 소위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금융기관의 무지와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펀드의 판매를 ‘서민 노후자금을 날린 희대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 사건 펀드의 기획과 판매를 주도한 우리은행에 대하여 기관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위기 속에서 많은 손실을 기록한 다른 펀드들도 많지만 유독 ‘우리파워인컴펀드’가 문제되었던 이유는 첫째, 이 펀드가 주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은행상품에 투자하려고 한 퇴직자, 노인 등 위험 회피성향의 고객들을 상대로 정기예금보다도 안전한 상품으로서 고정금리를 6년간 지급한다고 하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펀드가 전문가들조차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장외파생상품에 집중투자된 펀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잦아들면서 상당수의 펀드들은 손실을 회복하였으나 이 펀드는 한 번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적인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만기에 원금 거의 전액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자들은 결코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아니며 이 펀드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원금보존상품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투자를 한 반면 이 상품을 판매한 판매은행 직원들은 이 펀드의 실상을 잘 모르고 그저 국채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원금보존형 고정금리상품인 것으로 알았으며 심지어는 본점의 전문가들조차 그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사건의 원고들 약 300명을 대리하여 총 16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이 펀드는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장외파생상품에 집중투자된 펀드로서 당초부터 원금 전액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위험을 스스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에게만 적합한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전혀 설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 펀드에 내재된 위험(파생상품에 따른 제반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원금의 거의 전부를 상실하는 사태가 야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판매과정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일반적인 펀드 불완전판매사건으로 취급하여 고율의 과실상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대체로 원금손실액의 40%정도 선에서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