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건

  이 사건은....

사건의 배경

 

2002년 10월 21일 하나로통신은 5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안 통과를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로통신의 경영진들과 다른 주주들은 위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1대 주주인 LG그룹측은 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외자유치안의 통과가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G그룹측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추가 지분을 매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취득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들과 합하여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분에 관해서는 형사 제재뿐만 아니라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의 제기

 

2003년 10월 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하나로통신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을 대리하여, LG그룹측이 위법하게 매집한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총결과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LG그룹측의 추가 매집분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결정

 

2003년 10월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LG그룹 특수관계인인 구00씨 2명과 허00씨 1명의 지분, 총 1,862,216주에 대하여 10월 21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행사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그리고 다음날인 10월 21일 하나로통신의 임시주총에서 참석주식의 75%의 찬성으로 외자유치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