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우리사주조합의 퇴직 조합원으로부터의 주식 매수건

  이 사건은....

한신평 우리사주조합의 퇴직 조합원으로부터의 주식 매수건   

 

한신평의 코스닥시장에의 상장을 앞두고 한신평 우리사주조합은 퇴직 조합원 9명의  보유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매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을  배제한 채 조합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액면가의 낮은 금액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0. 3. 한신평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한신평의 코스닥 등록 당시의 공모가가 주당 35,000원이었으므로 위 공모가와 액면가의 차액을 피고조합에 예비적으로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도중 피고 조합의 주식매수결의일이 당초 1심에서 피고조합이 주장한 것과 달리 코스닥 등록 직전인 2000. 1.에 이루어졌고, 위 즈음 피고 조합 내부적으로도 한신평의  

주식 가치를 주당 3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도 밝혀지어, 결국 소송진행 도중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보유 주식을 주당 9,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고, 결국 원고들은 주당 4,000원의 금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코스닥 등록을 앞두어 우리사주에 대한 투자수익을 현실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조합이 일방적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더구나 그 가격도 조합이 임의로 정한 부당히 낮은 가격에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가액과의 차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