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공지사항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보고 (21. 1. 13.)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1.20 Hit: 2350

1. 저희 사무실은 최근 세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관련하여 해당 펀드 중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상품의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2021. 1. 13.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판매회사 하나은행, 주간사 하나금융투자, 자산운용회사 유진자산운용, DLS 발행사 KB증권 및 그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고소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는 2017. 12월경 유진자산운용이 설계, 발행하고, 하나금융투자가 주간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설정일 2017. 12. 5./만기일 2020. 1. 6./총 펀드 투자자는 41명, 총 펀드 투자금액은 323억 원으로 추정). 


-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는 GP-GFG AM이라는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영국 Guernsey Islands의 GH Real Estate 1(이하 ‘역외펀드’)을 기초펀드로 하여, 위 역외펀드의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KB증권이 발행한 DLS)에 투자하고, 역외펀드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Listed Building)’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이하 ‘투자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사(Dolphin Trust)가 설립한 SPV에 투자대상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상품.


- 이 사건 펀드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① 이 사건 펀드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인데, ② 투자대상건물은 ‘인허가 완료가 끝난 건물’이거나 ‘인허가는 나지 않았으나 주거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고, ③ 실사결과 투자대상의 ‘개발전 가치’가 29,124,212 EURO, ‘개발후 가치’가 111,500,000 EURO이고(개발전 가치 대비 개발후 가치가 3.8배), ④ 해당 사업의 시행사는 재정의 규모와 신용도가 높으므로 만약 분양 내지 매각을 통해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시행사의 Buy-back guarantee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등이 제공됨.


- 그러나  검토 결과 ① 투자대상대지는 대부분(10필지 중 9필지)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을 뿐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는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포함하였을 때보다는 오히려 위 건물을 제외하였을 때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② 투자대상건물은 펀드 설정 이전은 물론 설정 이후 현재까지도 인허가가 난 적이 없고, 투자대상대지는 대부분 주거용이 아닌 ‘복합시설(mixed use)’로 등록된 토지이며, ③ 관련 감정평가보고서에는 (투자권유 당시 투자대상의 개발전 가치라고 설명된) 29,124,212 EURO가 투자대상의 개발후 가치로 기재되어 있고, ④ 시행사인 Dolphin Trust는 펀드 설정 당시 이미 재정과 신용이 모두 불투명한 회사였던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신의칙상 고지 내지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투자대상 및 사업목적, 투자대상의 실사가치, 인허가, 안전장치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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