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   이 사건은....

전문투자자 민사소송제기 관련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하여 2021. 4. 5. (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21. 4. 6. (화)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옵티머스 펀드 중 일반투자자 판매분(약 3천 억 원)에 한정된 것으로, 그 결과는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은 저희가 그토록 주장하였던 착오 취소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 이어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문투자자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상 전문투자자의 경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투자자의 경우 ⑴ 금융감독원이 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⑵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수사 등이 마무리되어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체로 확인 및 확보되었다는 점, 전문투자자의 경우 핵심쟁점이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⑴ 보다는 위 ⑵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기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주 정도 NH투자증권의 조정안 수용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방식은 공동소송 뿐 아니라, 개별소송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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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옵티머스 펀드(이하 '본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매 설명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최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펀드에 관해서는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 관계회사들은 아래 표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계회사

위법행위 

 판매회사

(NH투자증권)

펀드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내지 투자자(고객보호의무)위반 

 자산운용회사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설정·판매​·​운용 과정에서 사기, 배임​·횡령의 범죄행위 내지 고객(투자자) 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수탁회사

(하나은행)

펀드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펀드사무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통상 펀드투자 손실 발생 시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책임(청구원인)은, 크게 ㉮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것과 ㉯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위 ㉮, ㉯를 간략히 비교하면 ㉯는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 충족이 수월하지만, 인용 효과로서 투자손실금 전액배상은 어렵고(책임제안,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됨),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며, 반면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 충족이 엄격하지만, 인용효과로서 투자손실금 전액반환도 가능하고, 손해액 확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는, 기본적으로 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는 중지된다는 점(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제2항), 본건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이미 투자금 일부에 대한 선지급 등의 결정을 하였다는 점, 금융감독원 또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펀드 투자자분들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1 단계로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 단계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실체파악 및 증거수집, 사회적 해결 등에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③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고소제기나 의견서 제출, ④ 언론대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 등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아래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1단계로, 의뢰인 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② (분쟁조정결과가 수용할만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2단계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③ 이와 더불어 비대위 등과 협의하여 의뢰인 전체 연명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고소제기나 의견서 제출, 언론대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시위 활동은 제외) 병행​ 


실제 저희 한누리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