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하여 2021. 4. 5. (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21. 4. 6. (화)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옵티머스 펀드 중 일반투자자 판매분(약 3천 억 원)에 한정된 것으로, 그 결과는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은 저희가 그토록 주장하였던 착오 취소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 이어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문투자자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상 전문투자자의 경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투자자의 경우 ⑴ 금융감독원이 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⑵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수사 등이 마무리되어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체로 확인 및 확보되었다는 점, 전문투자자의 경우 핵심쟁점이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⑴ 보다는 위 ⑵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기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주 정도 NH투자증권의 조정안 수용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방식은 공동소송 뿐 아니라, 개별소송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옵티머스 펀드(이하 '본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매 설명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최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펀드에 관해서는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 관계회사들은 아래 표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계회사 |
위법행위 |
판매회사 (NH투자증권) |
펀드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내지 투자자(고객보호의무)위반 |
자산운용회사 (옵티머스자산운용) |
펀드설정·판매·운용 과정에서 사기, 배임·횡령의 범죄행위 내지 고객(투자자) 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
수탁회사 (하나은행) |
펀드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
펀드사무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
① 1단계로, 의뢰인 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② (분쟁조정결과가 수용할만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2단계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③ 이와 더불어 비대위 등과 협의하여 의뢰인 전체 연명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고소제기나 의견서 제출, 언론대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시위 활동은 제외) 병행 |
실제 저희 한누리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