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하여 2021. 4. 5. (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21. 4. 6. (화)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옵티머스 펀드 중 일반투자자 판매분(약 3천 억 원)에 한정된 것으로, 그 결과는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은 저희가 그토록 주장하였던 착오 취소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 이어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문투자자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상 전문투자자의 경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투자자의 경우 ⑴ 금융감독원이 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⑵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수사 등이 마무리되어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체로 확인 및 확보되었다는 점, 전문투자자의 경우 핵심쟁점이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⑴ 보다는 위 ⑵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기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주 정도 NH투자증권의 조정안 수용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방식은 공동소송 뿐 아니라, 개별소송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옵티머스 펀드(이하 '본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매 설명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최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펀드에 관해서는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 관계회사들은 아래 표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계회사 |
위법행위 |
판매회사 (NH투자증권) |
펀드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내지 투자자(고객보호의무)위반 |
자산운용회사 (옵티머스자산운용) |
펀드설정·판매·운용 과정에서 사기, 배임·횡령의 범죄행위 내지 고객(투자자) 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
수탁회사 (하나은행) |
펀드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
펀드사무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
① 1단계로, 의뢰인 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② (분쟁조정결과가 수용할만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2단계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③ 이와 더불어 비대위 등과 협의하여 의뢰인 전체 연명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고소제기나 의견서 제출, 언론대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시위 활동은 제외) 병행 |
실제 저희 한누리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소송참여
※ 참여자격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발행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투자자
※ 상대방(피고)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회사(NH투자증권), 자산운용회사(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회사(하나은행), 사무처리회사(예탁결제원)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본건 펀드 상품 판매·운용·수탁및 사무관리업무처리과정에서 존재하는 위법행위들은(1)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만한 사유로 판단되며, 이중 일부 위법행위는 (2)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적조치들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법적 조치들의 상대방들은 모두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1차로 2020. 10. 30.(금)자로 마감하였고, 내부논의결과 2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기한은 2020. 12. 18.(금)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집단·공동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신청은 집단·공동이 아닌 투자자 별로 개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1단계 : 민사소송 전
수행업무 -의뢰인 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 전체 연명으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서의 고소장 내지 의견서 작성 및 제출(수사 동석 포함), 언론보도, 기자응대 등 외부 공론화 작성(시위 활동 제외), 단, 이는 비대위 등과 협의하여 진행. |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녹취파일이 있어 녹취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없을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의뢰인 별로 각 110만 원(부가세 포함)
- 성과보수 : 민사소송 제기 이전 또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합의 내지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 금액의 3.0%(부가세 포함)
2단계 : 민사소송(추후 2단계 진행 시 개별 협의)
※다만 아래와 같이 예상하실 수 있음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인지, 송달료 등 청구금액의 약 0.4~0.5%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투자금의 일정 비율(0.5~1.0% 수준), 처음 참여할 때 1회만 부담
- 성과보수 : 실제 배상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심급 별로 실수령 금액의 일정 비율, 비율은 누적하지 않음. 종국 해결 시 1회만 지급
※ 단, 1단계 시 납부한 착수보수는 추후 협의된 2단계 착수보수의 일부로 간주할 예정
※ 참여방법은?
① 투자신청서와 ② 투자제안서 등 상품설명자료, ③ 운용보고서, ④ 신탁약관, ⑤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0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 기타 등등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2020. 8. 27.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