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 금리 연계형 DLS, DLF 불완전판매사건 참여신청은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홈페이지 약도 참조 →바로보기)
2. 우편접수 (우.06601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3. 이메일접수 (hnr@hnrlaw.co.kr) - 반드시 서명(도장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제출하실 서류】
1. 사건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개인정보취급동의서 1부
4. 서면질의응답서 1부
5. 신분증 사본 (또는 위 1,2,3, 4 서류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6. 가입통장전면, 상품가입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각 사본
7. 소송에 도움이 되는 자료(기타 은행직원과의 녹음파일, 문자내역,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 일체)
8. 이미 환매 또는 만기상환을 받으신경우 환매 또는 상환 관련 자료(통장 사본,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 1. 2, 3, 4의 서류 양식은 해당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와 함께 초기비용으로 투자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한은행 100-027-361370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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