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2. 9.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소액) 재판부는
저희가 주식회사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7가소6414563)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조치, 관련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각 2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1심 법원 판결이 피고의 개인정보 위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①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② 개인정보
유출은 그 폐해와 파급력이 거대하며, ③ 피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하였고, ④ 그 위반의 정도 또한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 판결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인 3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 6. 9. 소장이 제출된 지 5년 8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5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다방면에서 협조해 주신 의뢰인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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