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목) 여기어때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별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연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상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2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 사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20만 원의 손해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지난 2017. 6. 9. 소장이 제출된 지 5년 7개월 여 만에 드디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 2. 9. 오후 2시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별관 201호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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