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사건

공지사항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10. 19.)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0.19 Hit: 3924

금일 여기어때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1심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별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여기어때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이용자명, 휴대전화번호, 숙박이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해킹이 발생하였다는 사후적인 결과를 기초로 이를 탐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측에서 관련 요건사실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관련 선행 민사사건이 합의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먼저 관련 사건진행경과를 보고 결론이 나면 추후 저희 사건을 판단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은 관련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추정(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는 것)되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한 뒤 사건이 종결되면 바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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