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8. 10:00(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201호 법정)로 예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이 '관련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를 사유로 추정 되었습니다.
--->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법무법인 창천에서 진행한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사건 카페에 가입되어 있어 소식을 들었는데, 관련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속행 요청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8143
2022.09.29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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