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이사로 선임된 바로 당일 자사주를 대주주인 KB금융에 전격 매각한 현대증권의 이사진을 상대로 1,261억 원 상당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9.06 Hit: 2145

배포일 : 2016년 9월 6일



 이사로 선임된 바로 당일 자사주를 대주주인 KB금융에 전격 매각한

현대증권의 이사진을 상대로 1,261억 원 상당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 7.06%의 자사주 매각에 적용한 6,410원은 그 즈음 KB금융이 종전 대주주에게 22.56%를 매수하면서 적용한 가격 (주당 23,183)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13,955)는 물론 평균취득가격 (주당 9,837)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가격

- KB금융은 자회사편입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증권 자사주 (7.06%)의 취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이사들이 상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각가격을 극대화하려 노력하였다면 최소한 주당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었을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16829일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소액주주 이모씨 등 29명을 대리하여 현대증권의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8381).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KB금융지주의 대주주 지분 인수 직후 2016531일자로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의 이사회가 같은 날 오후 전격 개최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증권이 보유하여 온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이라는 염가에 졸속 매각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다.

 

2013년부터 현대증권 매각을 시도하여 온 현대그룹은 20163월 경 KB금융지주를 현대증권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대상선과 현정은 회장 등은 2016412KB금융지주에게 현대증권 주식 53,380,410(발행주식 총수의 22.56%)를 약 12,375억 원(주당 약 23,183)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KB금융지주는 2016531일자로 현대증권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오전 9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가 지명한 이사들을 선임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이 날 오후 3시에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현대증권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재원 확보를 이유로 10년 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현대증권의 자사주 16,715,870주 전부(발행주식 총수의 7.06%)를 이사회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으로 대주주가 된 KB금융지주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발행주식총수의 7.06%에 해당하는 자사주 총 16,715,870주의 매각에 적용한 6,410원은 그 즈음 KB금융지주가 종전 대주주에게 22.56%를 매수하면서 적용한 가격 (주당 23,183)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13,955)은 물론 평균취득가격 (주당 9,837)에도 못 미치는 염가에 해당한다. 대주주 지분의 거래에 수반하여 자사주를 새로운 대주주에게 넘기면서 대주주지분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을 적용하고, 회사가 보유해 온 자사주에 대하여는 소수지분할인 (minority discount)이 반영된 공개시장에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거래이자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한다.

 

대주주인 KB금융지주는 자회사편입요건 (지분 30%이상 보유) 충족을 위해 현대증권 자사주 (7.06%)의 취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만약 현대증권의 이사들이 상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각가격을 극대화하려 노력하였다면 최소한 주당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 1,261억원 이상 매각수익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은 이와 같은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현대증권의 경영진을 상대로 실제 매각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로 환산한 가액간 차액에 해당하는 1,26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하자마자 곧바로 현대증권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득하여 장기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주 전량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KB금융지주와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 현대증권의 윤경은 대표이사 사이에는 현대상선과 KB금융지주 간 거래 완료 직후 곧바로 현대증권의 자사주를 KB금융지주에 처분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설령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적 약정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넘겼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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