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식매수가격결정] 재항고심 결과 안내
    첨부파일 :   sc_결정(개인정보보호).pdf 작성일: 2016.12.28 Hit: 1310

대법원은 민사 제2부에 계류되어 있던 삼성자산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사건{대법원 2016마1283, 1284(병합), 1285(병합)}에 관하여 2016. 12. 23.자로 재항고기각결정을 내렸으며, 금일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항고심에서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이익과 소주주들이 입는 불이익을 그 밖의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을 위해서 상대가치비교가 가능한 한화자산운용 사례를 반영해야 하며, 원심결정이 산정기준으로 삼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본 건 주식매수가격의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상세한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며 2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건이 지배주주의 강제주식취득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례이고, 그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 1, 2심 결정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였는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소송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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