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1심 판결요지 및 향후 대응방향
    첨부파일 :   1심 판결문.pdf 작성일: 2015.06.18 Hit: 1653

지난 6. 15. 주총취소소송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판결문은 본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주장한 3가지 사유(강제매수에 필요한 경영상 필요성의 부존재, 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서면투표안내 누락에 따른 소집절차의 하자) 중 처음 두 가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세 번째 사유, 즉 서면투표관련 하자주장은 인정되어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위 '재량기각제도'를 활용하여 저희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향후 항소심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는 바(항소기간은 6. 29.까지입니다), 강제매수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2심에서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 비록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주식매매가액 결정사건에서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주총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할 실익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 진행을 위한 별도의 위임제안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후 진행될 매매가액결정사건의 항고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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