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65호 법정에서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 22.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i) 이 사건 주식매도청구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제도여서 그 요건인 경영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 ii) 피고 측이 제시하고 있는 매도청구의 사유는 경영상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iii) 이 사건 매도청구 이후 삼성생명은 지배주주로서 삼성자산운용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일임계약을 통해 일임자산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는데, 금일 해당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기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각각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번 고지한 것처럼 금일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선고 기일은 2015. 6. 11. 오전 9:50 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5호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주식매도청구에 내용상 하자가 있고 주총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주총취소판결이 내려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법원이 확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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