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식매수가격결정] 3. 11.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3.11 Hit: 1594

금일(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에서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한누리에서는 김주영, 박필서, 김병석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피신청인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 본인자격으로 직접 신청을 제기한 두 건의 사건이 이 사건에 병합되었으며 당사자 주주 본인들도 참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김&장측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고려대학교 정지웅교수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서면을 법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검토 및 반박을 위해서 기일이 속행되었으며 다음 기일은 4. 8.(수)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번 기일에는 심문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별도의 감정을 굳이 원치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였고 법원도 별도의 감정을 직권으로 명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재판부는 기존에 제출된 쌍방 전문가 의견과 제반 증거자료 그리고 이에 관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매매가액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과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저희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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