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삼성생명으로부터의 내용증명 회신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1.17 Hit: 1777
금일 저희는 삼성생명으로부터 내용증명 회신을 받았습니다. 작성일자가 2014. 11. 13.로 되어 있는 이 회신은 저희 법무법인 요청 자료 중 “삼정회계법인에 제시한 삼성자산운용의 과거 재무정보, 미래추정 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는 그 내용상 중요한 영업비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위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경우 그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태도는 결국 자신들이 제시한 매매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태도로서 성실한 협의와는 거리가 먼 태도라 할 것입니다. 삼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였는지를 알아야만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주지 않고 삼정회계법이 회사측 제공자료를 토대로 내린 결론만 알려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위 회신은 저희가 1차로 보낸 서신에 대한 답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1. 13.자로 내용증명 발송한 2차 서신에 응하여 저희가 제안한 협상테이블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매도청구권행사대상 주주의 입장에서 협상 및 자료제공요구는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저희는 계속해서 삼성생명에 성실한 협의와 이를 위한 자료제공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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