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 7.)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에서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4. 12. 1.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1. 5. 한화자산운용 주식의 매매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어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답변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삼성생명이 제시한 가액이 공정하다는 기존 내용만을 간단히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게 삼성생명이 제시한 매매가액이 자산운용사의 가치평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원으로서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삼성자산운용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가치와 시장가치, 그리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청구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공정한 매매가액을 제시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삼성생명 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이 가장 객관적이며,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저희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관련하여 한화자산운용 사건의 경우는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건이어서 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추후 소외로 채부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서면 공방을 한 차례 한 이후에 다음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저희는 곧 전문가 의견서와 이를 기초로 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2015. 3. 11.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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