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삼성자산운용 주주의뢰인 회합(11. 22.) 공지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1.17 Hit: 1049

 하기 일시·장소에 삼성자산운용 주주의뢰인분들과 회합을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4. 11. 22.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준비물 :


1. 본인이 오실 경우 - 신분증

    대리인이 오실 경우 -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물과 대리인의 신분증


2. 잔고증명서(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만 해당)


3. 삼성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자료

 

 

동 회합은 의뢰인들께 현재까지 사안의 경과와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한편, 의뢰인들께서 갖고 있는 각종 참고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언을 듣는 동시에 향후의 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약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 동 회합에서는 기밀에 속하는 소송전략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대리인에 한하여 참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참석자격 확인을 위해 본인이 오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대리참석하실 경우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촬영물)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삼성생명 3차 서신에 대한 대응방안
다음글   -   삼성생명으로부터의 내용증명 회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