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삼성생명 3차 서신에 대한 대응방안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1.17 Hit: 1232
최근 의뢰인분들께서는 삼성생명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3차)를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신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가액의 수령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관련법령에 따라 매매가액의 공탁을 신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3차 서신은 삼성생명이 미리 정해 놓은 수순에 따른 일방적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서 상법이 요구하고 있는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절차’를 무시하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지난 10. 30.자로 삼성생명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와 이를 위한 ‘매매가액 평가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 7.자 저희 변호사들이 삼성자산운용 본사를 방문하였으나 삼성자산운용은 상법상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협의’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주주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삼성생명이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를 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매매가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저희는 공탁예정시점인 12. 2. 이전인 11월 말경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분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위한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때까지 삼성생명을 상대로 성실한 협의를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희는 어제까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들을 대리하여 삼성생명에 2차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하였으며, 11. 20. 오후 3시에 매매가액 협의를 위한 회합을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희가 따로 내용증명서신을 통해 매매가액에 대한 이의와 협의촉구를 하고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 주신 주주분들의 경우 삼성생명의 3차 서신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만간(11. 22. 토요일 오후로 예정)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사안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향후 절차를 설명드리며, 의견과 자료를 취합하기 위한 회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는대로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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