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10. 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장 제출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0.30 Hit: 1388

한누리는 어제(2014. 10. 29.) 50인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이번 강제매도청구를 승인한 2014. 8. 29.자 임시주주총회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제 소장에서, 이 사건 주총결의가 상법 제360조의 24가 요구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소수주주를 축출하고자 이루어진” 주총결의로서 법령에 위반하는 무효인 결의일 뿐만 아니라, 주총의 소집절차와 표결절차에 있어서도 소집통지서에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서면투표를 위한 양식이 생략되어 정관에 반하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상법 368조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삼성생명의 의결권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하자 있는 결의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매도청구의 경영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원래 삼성생명이 2014. 7. 이전까지만 해도 지배주주가 아니었는데 전격적으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점, ② 삼성그룹의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계열사 지배구조개편과정에서 이 사건 매도청구가 전격 시행되었다는 점, ③ 소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소외 이재용은 피고 회사 지분 매각 대금 252억 원을 이용하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하여 삼성생명의 공식적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되었다는 점, ④ 삼성그룹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이 피고 회사의 절대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회사측이 경영상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모자회사간의 시너지나 이해관계 상충의 방지, 신규 사업관련 의사결정의 신속화’는 이 사건 매도청구가 없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⑤ 당초 피고 회사의 전직 임직원들이 보유하던 지분이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어 피고 회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소수주주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도청구는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 없이 오로지 대주주인 삼성그룹과 그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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