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주주명부가 명의개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공탁시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수적으로 공탁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별도로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양도차액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2부를 작성(인감도장 날인)한 다음에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에 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공탁금액별로 첨부 서류가 상이하므로 안전하게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삼성생명이 해당 금원을 공탁을 한 법원에서는 소수주주분들께 공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주주분들께서는 해당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신 다음에 위 공탁통지서의 내용을 기초로 저희가 별첨한 “공탁금
출급청구서” 중 굵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작성하신 다음에 위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다만,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출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경우는 피공탁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 중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이란 곳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첨부한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에는 별도로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으므로, 굵은 색으로 표시된 다른
란(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피공탁자, 청구내역 중 청구금액, 비고, 청구연월일, 청구인, 수령인의 성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법은 매도청구시 주식의 이전시기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때 또는 공탁한 날”에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분들이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과 별도로 공탁한 시점에 주식이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을 하면 저희가 현재 매매가액을 다투고 있는 것과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분들께서는 삼성생명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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