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EC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SMEC 증권관련집단소송 참여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3.17 Hit: 825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원고)>
DMC가 SMEC 지분을 매도한 2013. 12. 10~11. 양일간 SMEC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유상증자 발표 후 SMEC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입니다.

<소송비용>
SMEC 내부자거래관련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자의 일부만이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방식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저희 한누리가 부담하고, 별도로 착수에 따른 변호사 보수도 없습니다. 성공할 경우(어떠한 사유로든 본 소송으로 인해 DMC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취득하시는 경우를 성공으로 봄)에는 저희 한누리에게 법원이 인가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는 1심에서 확정되면 취득금액의 20%(부가세 별도, 이하 동일), 2심 내지 3심에서 확정되면 취득금액의 각 25%, 30%를 제안 드립니다.

<소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한누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① 위임계약서 2부,
② 위임장 1부,
③ 개인정보취급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⑤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SMEC 거래내역서(2013년 12월 10일 이후의 거래내역으로서 보유중인 주식이 있을 경우 잔고증명서 포함)

를 2014. 3. 28.까지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 [단, 반드시 서명(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 한누리는 SMEC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오는 4월 중에 DMC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증권관련 소송은 제척기간이 짧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소송이므로 동종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로펌에 맡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누리는 다년간 증권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바, SMEC의 주주들을 위해 가장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김정은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annur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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