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10. 8.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10.08 Hit: 813

2015. 10. 8. 오전 10:5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에서 칸서스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영구사용권 획득과 관련하여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측에 답변하도록 2015. 9. 22. 구석명신청을 하였고,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은 10. 7.자 준비서면 및 우즈베키스탄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는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현지 법령해석의 문제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러시아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저희는 피고 측이 구석명사항에 답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피고 운용사는 10. 7.자로 제출한 법률의견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기일로써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토지감정인이 저희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2심에서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며, 저희는 앞으로도 현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저희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결 선고는 2015. 11. 3. 오후 2:3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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