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취지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보면 우리 청구금액의 30%정도가 인정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요즘 점차 보수적인 법원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원고 개인별 승소금액은 판결문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이 오면 개별적으로 승소금액을 알려드리고 향후 대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선고결과]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 부터 2014. 10.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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