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일에 앞서 피고 1.칸서스운용 측은 원고들의 과거 투자내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론기일은 변경 없이 예정대로 26일 오후 5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측은 그 동안 피고1.칸서스운용 측의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2차례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이 ‘투자판단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하자여부’임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거래경험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고 투자내역에 관한 금융기관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저희측은 지난 2014. 5. 8.자로 피고1.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현 상황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구석명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고1.의 답변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는 바, 저희 측은 제출명령신청 대상 문서가 구 간투법상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문서들인 점 등을 들어 신속한 제출을 구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1.에 대하여 4주 내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4. 8. 14. 오전 10:45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열립니다.
상대방이 신속한 재판진행에 협조하여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이 이루어질 경우 1심판결은 9월이나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1차례 더 진행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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