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6. 26.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6.27 Hit: 1471
2014. 6. 26.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 앞서 피고 1.칸서스운용 측은 원고들의 과거 투자내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론기일은 변경 없이 예정대로 26일 오후 5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측은 그 동안 피고1.칸서스운용 측의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2차례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이 ‘투자판단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하자여부’임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거래경험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고 투자내역에 관한 금융기관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저희측은 지난 2014. 5. 8.자로 피고1.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현 상황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구석명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고1.의 답변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는 바, 저희 측은 제출명령신청 대상 문서가 구 간투법상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문서들인 점 등을 들어 신속한 제출을 구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1.에 대하여 4주 내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4. 8. 14. 오전 10:45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열립니다. 
 
상대방이 신속한 재판진행에 협조하여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이 이루어질 경우 1심판결은 9월이나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1차례 더 진행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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