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변론기일이 6. 26.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5.27 Hit: 560
2014. 5. 29. 오후 4시로 지정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8739 사건의 변론기일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2014. 6. 26. 오후 5시(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글   -   4. 28. 변론기일진행보고
다음글   -   6. 26. 변론기일진행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