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재판부는 저희에게 피고가 새로 제출한 문서를 보고, 피고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특정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아직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주장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6개 플랜트공사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피고측이 지배하고 있는 회계자료가 제출되어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이행과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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