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GS건설 집단소송 본안심리 본격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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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16.09.05 | Hit: 4971 | |||
배포일 : 2016년 9월 5일
소송허가절차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피해자수나 피해액수면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GS건설 집단소송(2013가합74313)이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재판장: 전지원) 주재 하에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 개시된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0일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본안절차로 넘어가게 된 이번 집단소송은 소송허가단계에서 집계된 총 피해자 1만 399명(계좌수 기준) 중 제외신고기간내에 제외신고를 한 137명을 제외한 나머지 1만 262명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들의 잠정피해금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데 현재 본안소송단계에 계류 중인 총 3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피해자 수와 피해액수면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지난 2013. 3. 말 2012연도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공시하였으나 불과 열흘 후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GS건설의 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약 2주 만에 40%가량 폭락하여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증권소송의 원고 측 대리를 주로 맡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김주영)는 GS건설이 공표한 막대한 손실이2013년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2013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분식 고백’에 해당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3. 8. 10. 피해주주들을 모아 GS건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지난 약 3년간 대법원까지 소송허가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대법원에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 진행되게 된 것이다. 본안소송에서는 피고측인 GS건설이 갖고 있는 회계자료가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현출될 것인지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한누리는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GS건설측에 6개의 해외플랜트공사들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GS건설측을 압박하였지만 GS건설측은 핵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제출을 명한 문건에는 아랍에미리에이트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공사, 캐나다 블랙골드 공사, 쿠웨이트 아주르공사, 바레인 폐수처리시설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공사와 관련한 모든 입찰문건, 관련 회의록, 보고서, 회계서류들은 물론GS건설과 감리업체, 발주처, 회계법인간의 이메일과 서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GS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핵심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GS측에 있는데다가 문서제출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사실인정에 고려할 수도 있어 GS건설이 무조건 모르쇠 전략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