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법원,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해 - 통산 네 번째 집단소송허가 결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6.17 Hit: 5765

배포일 : 2016년 6월 17일


대법원,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해 

- 통산 네 번째 집단소송허가 결정 -

 



김모씨등 GS 건설 투자자들이 GS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관련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결정이 지난 6월 10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마253호).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래 통산 네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진성티이씨, 캐나다왕립은행, 도이치뱅크 건에 이은 네 번째 결정)이며,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끌어 낸 세 번째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대법원 제2민사부는 GS 건설이 지난 2016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소송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위 집단소송이 소송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분식회계의 개연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항고기각결정의 자세한 내용 → http://yiri.co.kr/kr/?p=7575 ).
 
집단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들은 공고 및 고지비용 7천만 원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된다. 우리나라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고지 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쳐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이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허가결정은 GS 건설이 지난 2013년 4월 10일 행한 잠정실적공시와 이로 인해 불거진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GS 건설은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2012년도 사업보고서에서 2012년도 영업이익이 약 1,604억 원이고, 당기순이익 약 1,084억 원인 양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12일이 지난 2013년 4월 10일에는 2013년 1분기 영업 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실적을 공시하며, ‘어닝쇼크’를 가장한 ‘분식고백’을 한 바 있다 (관련 리포트 → http://yiri.co.kr/kr/?p=5819 ).
 
본 허가결정을 통해 GS 건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년 3월 29일 17:15부터 분식을 고백한 4월 10일 17:33까지 약 열흘간 GS 건설 주식을 취득한 1만 명가량의 피해자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허가신청단계에서 잠정집계된 피해자수는 1만 399명, 잠정피해금액은 약 465억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이전글   -   [소송허가신청-재항고심] 사건접수 안내
다음글   -   GS건설 집단소송 법원서류관련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