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해 - 통산 네 번째 집단소송허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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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16.06.17 | Hit: 5765 | |||
배포일 : 2016년 6월 17일
김모씨등 GS 건설 투자자들이 GS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관련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결정이 지난 6월 10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마253호).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래 통산 네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진성티이씨, 캐나다왕립은행, 도이치뱅크 건에 이은 네 번째 결정)이며,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끌어 낸 세 번째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