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소송허가신청-항고심] 12. 17. 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12.17 Hit: 5179

금일(12. 17.)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항고심 마지막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박필서 변호사, 임진성 변호사, 구현주 변호사가, 피고 GS건설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 외 2명이 각 출석하였습니다.

 

금일 심문에서는 지난 기일에 예고했던 대로 양측 PT를 진행하였으며, PT는 피고(항고인), 원고(피항고인)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PT종료 후 재판부는 피고에게, 피고가 소송허가 절차에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허가 단계에서 심리되어야 할 분식회계 대상과 정도를 어디까지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허가단계의 초기단계에서 증거조사에 의하여 청구이유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불허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가 피고측에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측에게 과도한 주장,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묻자, 피고는 우리 제도가 손해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입증정도가 낮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원고에게, 원고는 허가신청단계에서 분식회계의 개연성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허가단계에서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표현한 것은 피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일 뿐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기적인 원가점검에서 주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재내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고기간말에 해당하는 분기정도를 의미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 피고 양측에게 석명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2015. 1. 8.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항고심 심문이 종결되었습니다. 단, 석명사항 답변에 대하여 재판부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심문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이후 심문재개 여부 등 변동상황이 생기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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