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소송허가신청-항고심] 11. 12. 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5.11.12 Hit: 4451

금일(11.12.)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지난 기일에 제출한 서면을 반박하기 위해 2015. 11. 10.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오늘 해당 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속행한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저희와 상대방은 다음 심문기일에 각각 30분 정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2015. 12. 17.(목) 10:30이고,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는 심문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글   -   [소송허가신청-항고심] 10. 8. 기일진행경과보고
다음글   -   [소송허가신청-항고심] 12. 17. 기일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