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법무법인 한누리, GS건설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3.10.08 Hit: 5543
배포일 : 2013. 10. 8.
법무법인 한누리, GS건설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금일(10. 8.) 법무법인 한누리는 양호한 실적을 공시한 GS건설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난 4. 10.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GS건설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 3. 말 2012연도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공시하여 왔으나 그 직후인 지난 4. 10. 장마감 이후 공시한 영업(잠정)실적관련 공정공시를 통하여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GS건설의 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여 4. 10. 49,400원이던 주가가 4. 23.에는 약 40% 하락한 29,3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GS건설이 지난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막대한 손실은 2013년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2013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 즉, GS건설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외플랜트 공사의 저가수주,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관련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여 공시하여 온 것이다.

참고로 공사계약관련 기업회계기준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원가를 재검토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GS건설의 해외플랜트공사관련 회계처리는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당초 경제개혁연대와 GS건설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은 지난 6. 27. 이러한 감리요청이 공시자료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감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리착수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리거부는 경제개혁연대나 주주들의 감리요청이 감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GS건설의 분식회계 혐의가 매우 농후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 GS건설 뿐 아니라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건설회사들의 회계투명성에 흠집이 갈 것을 예상한 나머지 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업계를 보호하고자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에 해당하는 바,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것에 해당한다. GS건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감원의 비협조에 좌절하지 않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통해 GS건설 분식회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 4. 1.부터 분식고백이 이루어진 2013. 4. 10.까지 (약 10일간) 시장을 통해서 GS건설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0. 이후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15명의 투자자들이 제소자가 되어 제기되었다. 청구금액은 일단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소자들의 손실액인 4억 2천 6백만원정도로 하였고 추후 피해자집단이 특정 되는대로 전체 피해자집단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에이치앤티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ELS소송과 씨모텍 소송에서 2건의 집단소송허가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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