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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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GS건설 주가폭락 사태,‘어닝쇼크’가 아니라‘분식 고백’이라고 봐야- 법무법인 한누리 주가폭락 피해자들 모아 손배소송 제기할 방침 -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4.29 Hit: 5180


배포일 : 2013. 4. 29.

GS건설 주가폭락 사태,

어닝쇼크가 아니라분식 고백이라고 봐야

법무법인 한누리 주가폭락 피해자들 모아 손배소송 제기할 방침 -


지난 2013. 4. 10. GS건설은 장마감 이후 공시한 영업(잠정)실적관련 공정공시를 통하여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발표로 인해 GS건설 주가는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여 4. 10. 49,400원이던 주가가 4. 23.에는 29,300원을 기록하는 등 무려 40%에 달하는 폭락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GS건설 투자자들의 손해도 막대한 형편이다. 특히 이번 실적공시는 GS건설이 2012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에 담긴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중 무려 1조 1,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뒤에 나온 발표라서 더욱 충격이 크다. 
 
이번 GS건설 주가폭락사태를 시장에서는‘어닝쇼크’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주가폭락사태는 ‘어닝쇼크’라기 보다는 ‘분식 고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닝쇼크’란 어닝시즌에 발표된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쳤을 때를 일컫는 말인데 이번에 발표된 영업실적은 2013년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을 공표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손실 (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2013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상적인 분기별 실적공시시점보다 3~4주 먼저 발표한 것은 이번 실적공시가 통상적인 실적공시가 아니라 기존 분식의 고백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번에 발표된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의 원인은 GS건설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플랜트 공사의 잘못된 원가 추정에 있다. 본래 플랜트 공사는 장기건설공사로서 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를 진행률로 계산한 후 이를 도급금액과 투입원가에 곱하여 당기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행률 계산의 기본이 되는 예정원가의 추정치가 자의적으로 산정될 위험이 많아,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즉, 예정원가를 과소 추정하게 되면, 진행률이 과대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수익과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예정원가 산정의 지속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GS건설은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진행율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예정원가의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그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판단된다.


특히 실제 GS건설 플랜트 부문의 분기별 미청구공사 추이를 보면, 2011년 3월말 그 잔액이 1,962억에 불과하였는데 2011년말에는 그 2배가 넘는 4,188억 원으로 폭증하였고 2012년말에는 1조 99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발주처에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회계상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GS건설은 늦어도 2011년말에는 손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GS건설의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공시시점인 2012. 3. 30. 이후부터 이번 어닝쇼크의 발단이 된 2013. 4. 10.까지 약 1년간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인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로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라고 판단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들 피해자들 중 최근의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실제로 입은 투자자들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4. 10. 이후 매도하여 손실을 입은 주주들)을 모아 금융감독당국에 GS건설 등에 대한 특별감리를 신청하는 한편, GS건설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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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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