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GS건설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상대방 즉시항고장 제출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3.23 Hit: 4933

지난 2월 5일 내려진 GS건설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 상대방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소송진행경과도 지속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지에스건설 소송허가결정
다음글   -   소송허가신청 항고심 사건번호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