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에스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 10월 소제기 이후 약 1년 4개월간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구비여부, 분식회계 여부 등에 관한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은 위 결정에서 집단소송의 요건이 구비되었고, 지에스건설의 분식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아직 최종적으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내용은 저희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저희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종적인 승소를 얻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