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최근 받으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2.30 Hit: 9256

최근 거래증권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나?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GS건설 증권집단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분들의 인적사항과 위 기간 동안 취득된 GS건설 주식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었습니다. 


 

2. 왜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하였나?

 

법원이 귀하의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한 까닭은 귀하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GS건설 집단소송(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824호)의 피해자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GS건설은 지난 2013. 3.말 2012연도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공시하여 왔으나 며칠 후인 4. 10. 공시를 통하여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 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GS건설의 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여 4. 10. 49,400원이던 주가가 4. 23.에는 약 40% 하락한 29,3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GS건설이 지난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막대한 손실은 2013년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2013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GS건설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외플랜트 공사의 저가수주,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관련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여 공시하여 온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13. 10. 8. 15명의 피해 주주들은 2013. 4. 1.~10.까지 GS건설의 보통주를 취득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집단소송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 전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 및 판결의 대상자를 정하고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GS건설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귀하에게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이 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향후 집단소송의 승소시 판결 또는 화해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측치 못했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로 인해 놀라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집단소송의 성격상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판의 경과 등에 관하여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12. 9.)
다음글   -   지에스건설 소송허가결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