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120억원 규모 화해안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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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21.03.10 | Hit: 4205 | ||
지난 2021. 3. 3.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안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화해는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따라 이루어진 4번째 화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화해는 아래 피해자집단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번 화해의 내용과 향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해허가결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난 3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이 총원(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을 제외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게 총 120억 원을 지급(원고 청구금액의 약 27.4%)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양측의 합의에 대하여 화해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허가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대법원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img/notice/210303_slgodung.pdf
2.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앞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령에 따라 GS건설이 화해허가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화해금 120억 원에 대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배관리인을 선임한 후, ② 분배관리인이 법원에 분배계획안을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③ 구성원 여러분이 인가된 분배계획안 내용을 바탕으로 분배관리인에게 권리신고를 한 후, ④ 분배관리인이 구성원 여러분의 권리신고 내용에 대한 권리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④ 분배관리인이 권리확인한 내용에 따라 분배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화해금을 분배받으시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9~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 여러분들은 법원에서 분배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분배관리인으로부터 분배계획안의 내용 및 권리신고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내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분배관리인에게 권리신고를 하시면, 분배관리인이 권리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분배금을 지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소불명,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분배계획안 및 권리신고양식을 우편으로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013. 3. 29. 17:15부터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GS건설 보통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구성원 등록을 해주시면 알려주신 연락처로 향후 진행상황 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