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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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GSenc_판결문.pdf | 작성일: 2020.10.06 | Hit: 3642 | |
지난 9. 26.자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이하에서는 1심 판결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측 청구원인 그리고 이에 관한 1심 판결내용 가. 이 사건 사안 및 원고측 청구원인 GS건설은 지난 2013. 3. 29. 2012연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양호한 경영실적을 공시하였으나 그 직후인 지난 4. 10. 장 마감 이후 공시한 영업(잠정)실적관련 공정공시를 통하여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GS건설의 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여 4. 10. 49,400원이던 주가가 4. 23.에는 약 40% 하락한 29,300원을 기록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GS건설이 지난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막대한 손실은 2013년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2013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GS건설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외플랜트 공사의 저가수주,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관련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여 공시하여 온 것입니다. 공사계약관련 기업회계기준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원가를 재검토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GS건설의 해외플랜트공사관련 회계처리는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2013년 1분기에 반영한 손실을 2012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2013. 1. 이후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 이전에 ‘대규모 실적악화 사실에 대한 인지, 전면적인 원가점검과 이에 따른 해외 프로젝트 평균 원가율의 대폭적인 증가, 현금흐름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조달’ 등 GS건설의 재무건전성과 존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과 상황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하는데 GS건설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에도 해당합니다. 나. 핵심쟁점 및 1심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GS건설이 2013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막대한 손실이 201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손실인지 여부, 아니면 2013년 2월에 실시한 원가점검결과 발생한 손실이어서 2013년 1분기에 반영하면 족한 것인지 여부와 2013. 1. 이후 일어난 전면적인 원가점검, 이에 따른 해외 프로젝트 평균 원가율의 대폭적인 증가, 현금흐름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조달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객관적 증거들과 금융위원회가 적발하여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부실공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변명내용만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첨부 판결 참조). 더구나 1심 재판부는 GS건설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여 핵심문서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재제를 가하거나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1심 판결문의 세부적인 오류는 추후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저희 한누리는 내부적으로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1심 판결에 오류와 흠결이 많아 항소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허가신청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하고 무려 7년 만에 내려진 판결임에도 결과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너무 실망스러운 판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는 항소심과정에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