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서는 박필서, 구현주 변호사가 GS 건설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결과 밝혀진 분식고백의 경위, 피고가 재판부의 명령에 불응하여 문서를 부제출한 것의 효과에 관한 4/6자 준비서면, 4/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피고도 지난 증인신문 결과 피고의 회계처리 및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4/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2013. 4. 10.자 공시가 이루어진 경위를 피고가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측 회계담당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다음기일까지 그동안 나온 회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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