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4. GS 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여덟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변호사가 GS 건설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들의 손해액을 정리한 18.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한 2018. 9. 4. 자 준비서면을, 피고는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액
및 제출문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 18. 6. 29.자 및 18.
8. 3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에서 저희는 피고와 회계법인들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구석명신청에
불응하여 회계처리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께서는 피고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다음
기일에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저희는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께서는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편, 재판부께서는 원고들은 정확한 손해액 및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고는 이를 검토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손해액 관련 검토를 위해 다음기일은 추후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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