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5. 13.)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5.13 Hit: 5130

금일(5. 13.)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변호사와 전영준 변호사가, 피고 GS건설 측에서는 김&장의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측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사실조회자료를 분석해서 파악한 피해계좌의 수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다수성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총원을 확정하기 위해 증권사별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GS건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억 원의 과징금이 이 사건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했고, 피고측에서는 위 과징금은 회사채발행과 관련된 것이며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측은 우리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해 소정 외에서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기일은 2014. 6. 24. 11:4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제소에 참여하신 분들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4. 1.)
다음글   -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6. 24.)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