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4. 1.)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4.01 Hit: 5078

금일(4. 1.)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변호사와 김정은 변호사가, 피고 GS건설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측은 3/30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측 신청취지에 대한 피고측의 실질적인 답변이 오늘 제출되었기 때문에 총원의 범위 및 회계위반에 관하여는 다음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이 사건은 분식회계가 아니며 건설사의 기업회계기준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측은 증선위에서 최근 GS건설의 실적공시와 관련하여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하였고 현재 금융위의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을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저희측은 총원확정 및 손해액산정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증권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기일은 2014. 5. 13.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제소에 참여하신 분들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2. 25.)
다음글   -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5. 13.)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