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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송허가신청 2. 7. 심문기일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1.12 Hit: 5291

지난 1. 17. 심문기일을 통해 우리 소송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이제 본격적인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은 2. 7.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이번 심문기일 통지를 각 제소자들에게 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의 답변이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문기일은 저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출석 이후 그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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