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GS 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변호사가 GS 건설 측에서는 김&장의 홍석범, 이상윤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 5. 29.자 준비서면과 피고 측이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5. 30.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제출 준비 중인 문서는 무엇이고, 제출 불가한 것으로 확정된 문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밝히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다음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고의 회계처리 내역에 대해 피고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에는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제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후, 추가 증거 채택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017. 7. 4.(화) 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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