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376호)에 관한 선고(원고 패소판결)가 있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판결의 요지는,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당초 1,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후,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변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판결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소송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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