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대한해운 사건 마무리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6.11.17 Hit: 543

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을 상대로 대한해운 회사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해온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2049376)에 관한 선고(원고 패소판결)가 있었습니다이번 파기환송심판결의 요지는,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당초 1,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후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변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판결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소송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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