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판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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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23 | Hit: 957 |
2015. 9. 15. 오전 10시에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증권 직원이 이 사건 회사채 권유 시 원고들에게 BBB+라는 신용등급과 원본상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원고들 대부분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연 이 BBB+라는 신용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이전의 투자경험으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직원들이 대한해운의 영업환경이나 재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하여 따로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 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을 파기하는 취지입니다.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함에 있어서 갈수록 인색한 태도를 취하는 법원의 경향이 반영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저희의 기존 주장을 배척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판결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에 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판결문은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