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추가소송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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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08 | Hit: 1126 | ||
대한해운 회사채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소송가능성 및 수임조건 등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아래와 같이 저희의 의견 및 제안을 드립니다. 1. 대한해운 관련 소송의 경과 대한해운 관련 투자자소송은, ① 대한해운의 2010. 12.경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해당 유상증자의 주간사들인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 ② 2010. 11.경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주주들이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및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 사건은 2012. 9. 서울중앙지법에서 투자설명서 등 허위기재를 이유로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났고, 뒷 사건은 2013. 9.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등만 인정되며 역시 피해액의 30%의 배상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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