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대한해운 추가소송 양식
    첨부파일 : 작성일: 2013.10.08 Hit: 1126

대한해운 회사채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소송가능성 및 수임조건 등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아래와 같이 저희의 의견 및 제안을 드립니다.

1. 대한해운 관련 소송의 경과

대한해운 관련 투자자소송은, ① 대한해운의 2010. 12.경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해당 유상증자의 주간사들인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 ② 2010. 11.경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주주들이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및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 사건은 2012. 9. 서울중앙지법에서 투자설명서 등 허위기재를 이유로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났고, 뒷 사건은 2013. 9.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등만 인정되며 역시 피해액의 30%의 배상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현대증권 등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2. 가능한 소송의 방법 및 전망
 
가. 현대증권을 통해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아직 소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 두 번째 소송의 형태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한 책임 및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기에 새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도 향후 여러 가지 공방을 통해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당시 해운업 및 대한해운의 위험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러한 증권신고서에 기초한 설명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나. 현대증권 이외의 증권사를 통해, 또는 HTS를 통해 투자한 경우


이 경우에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를 이유로 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위 두 사례 중 두 번째 사례가 더 최근의 것이기에,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시 해운업 및 대한해운의 위험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근거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설명의무위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구두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위 현대증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역시 계속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현대증권 이외의 증권사의 투자권유에 의해 위험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분들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송에 포함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별도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별도의’ 위임조건에 의해 현대증권을 상대로 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주장 및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병행되는 형태의 소송을 위임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저희의 수임조건 제안


저희는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현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 투자자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사건)을 갖고 있는바 사건을 맡겨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실히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위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해야 할 수임계약의 조건을 소송의 난이도와 소요예상시간, 사건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만약 아래 제안에 수락하시는 분들은 위임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제안:

(착수금 및 제1심의 비용) : 피해액의 1.5%(부가세 포함)

* 피해액은 거래원장을 보내주시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피해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수금에 포함된 제1심의 인지 등 소송비용으로 대략 피해액의 0.5% 정도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공보수) 1: 10% (부가세 포함), 2: 13%, 3: 15%

* 2심 및 3심의 비용은 별도의 착수금은 없고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각자 항소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013. 10. 21.(월)까지 위임계약서 등 아래 필요서류를 법무법인 한누리(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센트럴플라자 431호)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 [단, 반드시 서명(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별첨한 위임장 (1) 및 계약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에 서명, 날인
2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계약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거래원장(거래내역) 1부 첨부

착수금은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361370 /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


위 제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 전영준 변호사 또는 박현희 과장(☎02-537-95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683 항소장 제출
다음글   -   대한해운 항소심 사건번호 및 재판부 안내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