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2015. 9. 15. 10시)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9.10 Hit: 954

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5다216123)​의 선고기일이 2015. 9. 15. 10시 대법원 2호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이전글   -   상고심 사건번호 및 재판부 안내
다음글   -   상고심 선고결과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