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2015. 2. 12.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현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여 2015. 2. 27.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상고인으로서 상고심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판결금의 일부를 담보로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5. 3. 10.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판결금의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선고일인 2015. 2. 12.부터 판결금 지급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분들은 위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저희 원고 중 한분이 사망하시어 최근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변론이 분리되어 2015. 4. 2.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른 원고들의 경우 이미 변론이 분리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변론기일과 무관하게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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