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금일(1. 22.) 11:3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열렸습니다.
손해액의 산정 및 소송 중 사망하신 원고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재개된 이번 변론기일에는 원, 피고 대리인이 각 출석하였고, 저희는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저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과 서증을 각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출자전환된 주식을 대물변제로 볼 경우 그 시가는 해당 일자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소송 계속 중 사망하신 원고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선고는 2015. 2. 12.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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